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6년 10월 28일 개통됐다.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서비스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차례로 선택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효과와 항목별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부터 예상치로 채워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한다. 이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더한 뒤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올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30%가 적용된다.
자녀 수와 가구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가 없을 때 300만 원,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일 때 400만 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각각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새로 마련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관련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액은 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40%로 계산되고, 7000만 원을 초과하면 1800만 원으로 제한되며 3년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올해 납입액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액을 확인해야 한다.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되며,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아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완될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나오는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실제 연간 소득과 연말 지출, 공제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12월 18일까지 예상액을 수정하고 내년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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