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의 위험분담 환자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 환자 가운데 정해진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위험분담계약은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적 불확실성이나 재정 부담을 제약사와 나누는 제도다.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환급한다.
리브리반트주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환자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받은 뒤 질병 진행이 확인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고식적요법의 2차 이상 치료에서 리브리반트를 단독 투여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한국얀센이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해당 약제를 투여받으면서 약제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경우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원 신청은 해당 약제의 진료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투약 또는 조제된 전액 본인부담분에 한해 가능하다.
리브리반트주의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8000만원으로 제시됐다. 암환자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면 연간 환자 부담은 약 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환급 대상과 실제 환급액은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와 투약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리브리반트주는 성분명 아미반타맙으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적응증에 대해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이후 질병이 진행된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을 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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