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에서 연설하는 이종욱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해외직구 물품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이 26일 정식 개통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와 전용 포털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정보가 충분한 물품과 위험도가 높은 물품의 통관 관리를 달리하는 체계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개통식을 열었다. 지난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약 두 달 만에 정식 운영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체와 배송업체, 관세사 등 관계자 65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새 플랫폼에서는 쇼핑몰의 거래정보를 통관 심사에 활용한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로 공급망 정보를 관리하고, 해외직구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신고서식도 도입한다. 세관이 확보하는 주문정보와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은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모든 해외직구 상품의 배송기간이 일괄 단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험도에 따라 검사 역량을 달리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직접 접하는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결된 인증 절차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당시 거래 건별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을 안내했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부호와 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다.

기존 부호 이용자와 새로 발급받은 이용자의 적용 시점은 구분된다. 8월 안내에 따르면 기존 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에는 종전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발급정보를 변경한 경우와 기존 부호를 갱신한 경우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방식이 적용된다. 정식 개통일에 모든 이용자의 기존 부호가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정보변경, 신규 발급, 유효기간 갱신 메뉴가 마련돼 있다. 본인인증을 거쳐 수입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는 메뉴도 제공한다. 발급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는 포털의 메시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주소는 ecos.customs.go.kr이다. 부호 관리와 통관 조회,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됐다. 관세청은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마약이나 총기류 등 위험물품을 가려내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