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7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시작된다.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가 먼저 확정됐으며, 나머지 9000억원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 병원이 응급·수술·분만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병원 보상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가산은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역 응급진료와 중증수술 보상이 커진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와 야간·휴일·응급진료에는 각각 10% 지역가산이 붙는다. 인구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높여 지역 내 진료 기반을 보강한다.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는 20% 인상되고, 야간·휴일 중증 응급수술 가산은 기존 350%에서 450%로 확대된다. 전신마취 등 고난도 특수마취 수가도 항목에 따라 10~50% 오른다.
소아·산모 진료의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고위험 분만을 맡는 모자의료센터에는 100% 지역가산이 적용되고, 신생아 중환자 치료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치료에는 각각 50% 지역가산이 붙는다. 소아 진찰·입원료 가산 대상 연령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진료에는 30% 가산이 적용된다.
전문재활치료 수가는 10% 상향되고 어린이 맞춤형 재활기관은 최대 68개소까지 확대된다. 소아 맞춤형 재활 대상은 9세 미만으로 정해진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가 인상이 곧바로 병원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가산을 환자 추가 부담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진찰료·수술·마취 수가의 인상률도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라 병원이 받는 진료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체검사 702개 항목과 CT·MRI 480개 항목의 수가는 낮아지고 위탁관리료는 폐지된다. 검사 항목별 본인부담금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급여 적용 여부와 세부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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