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KTX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상의를 벗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으로 처음 올라왔으며 “아무리 더워도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진 속 남성은 KTX 객실 좌석에 상반신을 드러낸 채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도 탑승해 있었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민폐 승객을 목격했다”며 “열차가 목욕탕도 아닌데 불쾌했다”고 적었다. 사진이 확산되자 온라인 공간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표현이 붙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네티즌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불편했을 것”, “땀 자국이 좌석에 묻으면 다음 승객은 무슨 죄냐”, “열차는 공용 공간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운행 중 승무원이 제지했어야 한다”, “비행기 같았으면 바로 제지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상체 노출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행위나 음란성이 인정돼야 하고 경범죄처벌법은 주요 신체 부위 노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의를 벗은 경우는 적용하기 힘들다. 결국 승무원 제지나 주변 승객 항의가 사실상 유일한 제재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성 여부를 따져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은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지만 단순한 상체 노출은 사회 통념상 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형사 처벌보다는 철도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나 승무원의 현장 조치 정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 측은 “승객 불편을 유발하는 행동은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장소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상의 탈의는 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처벌 여부보다 사회적 관습과 공공 예절 차원에서 논란이 확대된 셈이다.

KTX 상의 탈의 사건은 하루가 지나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언급되고 있다. 불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소수 의견으로 “더워서 벗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은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옷차림은 예의”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제도적 규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반향이 큰 만큼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 당국이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승무원 제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제기된다. KTX는 전국 주요 도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승객들의 불쾌감을 방지할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승객의 신원이나 제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X 내부에서의 기본적인 복장 예절과 승무원의 대응 지침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