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학부모가 교장에게 식판을 엎어 폭행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학부모 A씨(50대 여성)는 지난해 학교 상담을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교장이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있자 기다리지 못하고 격분해 교장에게 다가가 머리 위로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빈 식판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가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건 당시 교장은 음식물에 젖은 채 굴욕을 당했고 학생 수십 명이 이를 목격해 학교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교장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리고 교장이 머리에 밥을 뒤집어썼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육청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서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이 사건을 특수상해 혐의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에게 음식물을 쏟아붓고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사 폭행이나 욕설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교장을 상대로 한 폭행이 발생하자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4,200여 건으로 집계됐고 중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 보호뿐 아니라 교원에 대한 안전망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학부모의 일탈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교사와 교장이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교사·교장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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