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경북의 한 목욕탕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대여비를 추가로 받던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라 성차별로 결론 났다. 해당 업소는 남성은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동일한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수건 2장에 1천 원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이용객 제보와 민원을 통해 드러났으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한 끝에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업소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분실률이 높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했다며 불가피하게 추가 요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지역의 다른 목욕탕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있다며 차별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인근 36곳의 목욕탕 중 25곳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했고 여성에게만 유료로 제공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전체 여성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라며 지적했다. 또 “통계적 근거 없이 특정 성별에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하며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책정 관련 규정이 없어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해당 목욕탕에 가격표에 여성 수건 유료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수건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분실 시 개별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성 전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생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소소한 비용이라도 남녀 차별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생활 속 성차별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