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본인 명의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데…” 소비자의 불안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9월 2일부터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짜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최근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내용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특히 배송원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이 응대하며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등장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카드 부정 발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카드가 실제 수령·등록된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배송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업카드사인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를 비롯해 은행·저축은행·인터넷은행 등 27개 금융사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를 실행하거나 금융결제원 웹사이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통해 배송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은 신청 후 제작과 발급, 배송을 거쳐 수령·등록되는 절차를 따른다.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제작이나 배송 단계에 있는 카드도 조회 화면에 ‘배송 중’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고 안내받았을 경우 조회 서비스에 해당 카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100% 사칭 사기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전화번호 신고 기능도 연계됐다. 이용자가 사칭 범죄임을 확인했을 경우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곧바로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확인 절차 후 해당 번호는 이용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과 함께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으면 절대로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반드시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범죄 수법이 발견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둘째, 배송원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반드시 조회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조회 결과 배송 내역이 뜨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사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카드 배송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적 예방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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