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보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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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처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위고비(Wegovy), 마운자로(Mounjaro), 삭센다(Saxenda)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들 약물은 모두 고가의 주사제로 한 달 처방 비용만 수십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당국이 급여 적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위고비와 삭센다는 GLP-1 계열 약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 등장한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이중 작용 기전으로 ‘차세대 비만약’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 약물 모두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험 적용 시 국가 재정과 보험사의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손보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에는 ‘비만 치료 목적의 약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모두 다이어트 목적 사용 시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일부 4세대 실손보험에서 합병증(예: 당뇨·고혈압)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 치료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환자 모임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일 때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똑같은 약을 비만 치료에 쓰면 보험이 안 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삭센다와 위고비가 사실상 같은 계열 약물인데도 ‘비만’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 외형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남용 우려와 재정 악화 가능성 때문에 당장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비만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약제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세 약제의 급여 여부를 장기 과제로 두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당분간 국내 환자들은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를 처방받더라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