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오랫동안 제기돼온 청소년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영국 사회 전반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 장관 웨스 스트리팅은 최근 “아이들이 하루에 더블 에스프레소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업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카페인 음료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왕 연설에서 공언된 아동 건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1리터당 150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레드불, 몬스터, 프라임 에너지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기 제품들이 사실상 판매 금지 품목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형 수퍼마켓은 자체적으로 16세 미만 고객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제한해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대형 마트뿐 아니라 편의점, 소규모 상점, 자판기, 온라인 판매까지 포괄해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건강과 교육 현장의 요구가 맞물려 있다. 영국 교육계에서는 수업 중 과잉행동이나 집중력 저하를 보이는 학생들 상당수가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우라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보건 전문가들은 카페인 과다 섭취가 청소년 비만, 수면장애, 치아 건강 악화까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과 협회 역시 “고카페인 음료는 설탕과 산도가 높아 어린이 치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수만 명의 아동 비만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판기나 소규모 매장에서 일일이 연령 확인을 하기 어렵고 또래나 가족을 통한 대리 구매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카페인 음료를 별도로 진열해 주의 문구를 강화하거나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제품 구매 시 POS 화면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방식, 광고 제한 강화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법안은 현재 12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최종 법안이 확정되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사실상 고카페인 음료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정책이 시행되면 영국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고카페인 청소년 판매를 법적으로 전면 차단한 대표적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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