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내년부터 유아기와 초등 자녀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광주광역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제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이 줄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학부모들은 자녀 등원이나 등교를 챙길 수 있고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광주 시범사업 당시 2개월에 그쳤던 지원 기간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육아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모델로 보고 있다.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연계해 노동·가정 균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산된 상황에서 육아기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광주에서 먼저 시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침 등하교 시간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안정됐고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근속 의지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교육계 역시 “아이들의 아침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교사와 교육 종사자까지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과제가 없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인력 배치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