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탑승 마감 시간을 6분 넘긴 승객이 비행기에 오르지 못해 항공사를 비난했지만, 정작 온라인에서는 항공사보다 승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해당 승객의 항의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다. 승객은 탑승 게이트에 마감 시각보다 6분 늦게 도착했으며,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 직원은 “규정상 이미 마감돼 탑승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승객은 새 항공권을 구매하고 페널티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승객은 SNS에 영상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많은 누리꾼들은 “6분이든 1분이든 지각은 지각”이라며 승객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규정은 모든 승객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특혜를 요구하는 건 진상 행동”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는 “나머지 수백 명 승객의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항공사 대응을 옹호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탑승 마감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탑승객 명단 확인과 보안 점검, 기내 준비 절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늦으면 전체 이륙에 차질이 생기고 지연이 반복될 경우 항공사 전체 스케줄에도 영향을 준다. 때문에 항공사들은 수분의 지각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있었다. 영국 방송인 제인 볼튼은 과거 공항 직원으로 근무하며 승객에게 “1분만 늦어도 못 탄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1분 늦어 비행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항공업계에서는 몇 분 차이도 예외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법적 기준으로도 승객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의 여객권 규정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보상 의무는 없으며 탑승 마감 이후 승객이 도착했을 경우 항공사는 정당하게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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