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둘러싸고 병·의원과 환자가 결탁해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청구는 명백한 범죄이며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실손보험 사기 유형으로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넣기 △요양병원 장기입원 조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모두 병원 측의 조직적 개입과 환자들의 동의가 결합된 사례다.
대표적으로 A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 20만 원 한도에 맞춰 진료비 영수증을 인위적으로 쪼개 발급했다. 실제로는 50만 원 이상 치료를 한 번에 진행했지만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치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 수사 결과 관련 환자와 병원 관계자 320여 명이 적발됐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에게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진료로 서류를 조작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병원과 브로커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가졌다. 이 사건으로 27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일부 병원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면역주사제를 처방 기록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풀렸다. 한 환자의 경우, 141일 입원 기간 동안 273개의 주사가 모두 허위로 기록돼 있었고 이로 인해 2,8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에서만 총 8억7천만 원 규모의 편취가 있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 뒤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일부 환자는 입원 한도가 소진되자 면책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꾸며 청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41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보험사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허위·과다 청구 금액은 2,337억 원으로 적발 인원만 1만9,401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금액도 인원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된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가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제안은 반드시 보험사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www.fss.or.kr)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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