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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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심결제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다. 회사는 9일 “2만 원 이상 거래에서 안심결제를 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금액의 1%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결제 안정성과 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수료는 일반 개인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 앱에서 활동하는 ‘인증셀러(사업자 셀러)’에게는 기존의 판매 수수료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가 안심결제를 통해 거래할 때에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인증셀러와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범위는 거래금액 2만 원 이상 건부터이며 예를 들어 5만 원 거래 시 500원이 수수료로 책정된다. 회사 측은 “안심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안전 보증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결제와 정산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고나라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확대되면서 안전 결제 수요가 높아졌다”며 “안심결제 수수료는 사용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 강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책 시행 후에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은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사기 방지와 결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