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내외에서 치명성과 전파력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최고 등급인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제1급 감염병이 새롭게 지정된 사례다.
제1급 감염병 지정은 이 질병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과 생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신고는 즉시 이뤄져야 하며 음압격리 수준의 격리 조치가 요구된다 서울시 뉴스인천광역시. 대표적인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이 포함되며 니파 감염증까지 더해지면서 그 명단은 17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났다.
니파바이러스는 헨디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고위험 인수공통병으로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이며 돼지 등 중간숙주와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빈번히 발생하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는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등 일반 감기같은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급속하게 뇌염, 혼수, 발작 등으로 악화되며 사망률이 40~75%, 일부 보고에서는 100%에 이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는 보고된 바 없지만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가능성과 치명적 특성을 경계하며 이미 RT-PCR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 입국자에게는 Q-CODE 시스템이나 건강 상태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전 방역 체계를 갖췄다.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즉시 해당 사실을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접촉자 추적 및 음압격리 등 공중보건적 관리 조치가 의무적으로 실행된다.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승인된 것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지지적 치료만 가능하다. 일부 항바이러스제나 단일클론항체 등이 연구 중이지만 임상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예방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 과일박쥐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생과일이나 수액을 주의하고 방역 현장에서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위생, 환경 소독, 환자 격리는 필수다.
국제적으로도 WHO가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가능 병원체(Priority Pathogen)로 지정한 바 있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 및 연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국내 최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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