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둔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두 번째 지원금이 준비된 것이다.
1차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만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 과표 12억 원 초과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가구별 지급 한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동일 가구 내 구성원 수만큼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지역 주민센터,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뒤 지급받은 금액은 카드사 포인트, 선불카드, 모바일·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1차와 달라진 점은 단순히 지급 대상의 범위만이 아니다. 사용처도 더 정교하게 조정됐다. 1차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중소상공인 매장에 국한됐는데,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 일부 영역이 추가돼 활용 폭이 넓어졌다. 다만 골프장,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소멸돼 환불이 불가하다.
정부는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 기준 연소득 5,800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1차 지원금 당시 일부 계층에서 제기됐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거 소득을 반영하는 바람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누락된 대상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차 지원금 당시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식료품,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내수 회복 효과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2차 지원금 역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안내, 기준 공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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