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동원 인스타그램
사진=정동원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가수 정동원(18)이 미성년 시절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해당 혐의는 2023년 하동 자택 인근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 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사건의 발단은 운전 연습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정동원은 지인과 함께 집 근처에서 약 10분가량 차량을 몰았고 이 모습을 지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제3자들이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 검찰은 영상 유출과 공갈 과정 전반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정동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본인은 면허 없이 운전한 경솔한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이 부당하게 이용돼 협박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공갈 혐의를 받는 인물들은 영상으로 정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언급하며 2억~5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구속됐고 검찰은 범행 동기와 금전 요구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동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분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시 운전이 공도인지 사유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영상의 촬영 경위와 유출 경로, 공갈 피해 정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정동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언급을 자제하며 현재는 공식 활동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갈 사건과 별개로 무면허 운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