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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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동물권 단체들이 경북 청도의 소싸움 대회를 겨냥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은 15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은 전통을 빌미로 한 동물학대”라며 관련 조례와 경기 운영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들이 서로를 들이받으며 싸우도록 만드는 과정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수반한다”며 훈련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과 경기 중 상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청도 소싸움은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폭력적인 오락”이라는 발언이 이어졌고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동물 학대 중단’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소싸움 예외를 허용하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소싸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예외 조항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가 소싸움을 관광 자원으로 삼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 요구는 온라인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소싸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미 5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단체 측은 “청도가 도박과 연계된 소싸움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물 welfare(복지)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불법 우권 판매나 참가자 간 베팅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싸움 관계자와 일부 지역 주민은 “수십 년 이어진 전통이며 농가 생계와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소싸움을 지역 대표 행사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들은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학대 논란 없이 전통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싸움을 둘러싼 갈등은 전통 보존과 동물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운영 실태, 사육 환경, 도박 관리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법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