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도 이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액면가 전액을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반환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최대 90~95%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잦은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시장을 겨냥했다. 일부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환불 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자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환불 비율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다. 현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돌려받는다. 반면 적립금·포인트로 환불받을 때는 액면가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선물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환불을 요청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문화상품권, 기프티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주요 사업자는 연내에 새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일부 업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는 “기프티콘을 쓰지 못해 손해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불 신청 방법과 기한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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