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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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이날은 유급으로 쉬거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은 법적 적용 범위 밖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일선 현장에서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처럼 통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실질적 휴식권을 위해서는 공휴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휴일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처럼 전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돼 혼선이 있었다. 주 52시간제 정착과 맞물려 휴일 보장 요구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는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달력 제작과 행정 지침을 미리 준비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바뀌면 유급휴일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이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휴일 전환이 큰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시 적용 범위와 세부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휴일 전환이 확정되더라도 교대 근무나 필수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대체 휴일 규정,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뒤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제시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상징하는 날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제정된 뒤 60년 넘게 유급휴일로만 운영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전환될지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