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최근 강동원·송가인·성시경·김완선·옥주현·2NE1 씨엘 등이 운영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관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기획사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를 불문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원 측은 최근 보도 이후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와 교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가인 측도 “설립 과정에서 제도 의무를 몰랐다”며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성시경 사무소 에스케이재원도 2014년부터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해 뒤늦게 정비에 나섰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사례가 반복되자 지난 1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는 기획사들이 과태료 없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기획업 등록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매니지먼트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결격 사유 없음,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기획사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개인이 직접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매니지먼트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1인 기획사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연예인은 회사 설립만 하고 행정 절차를 생략해도 문제없다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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