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지난 17일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40대 중반 여성 A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고깃집을 방문했다가 불판 위 삼겹살 세 덩이를 먼저 올려놓고 다른 반찬을 챙기러 간 사이 고기가 타버렸다고 전했다. 탄 고기를 잘라 먹을 수 없는 상태라 다른 고기를 가져다 굽자 가게 주인은 치워놓았던 탄 고기를 다시 불판 위에 올리며 “이거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적했다.
A 씨는 "제가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자 주인은 "그 고기 내가 태웠냐"며 맞받아쳤다. 이후 주인은 소금을 테이블 위로 뿌리며 욕설을 했고 손님과 아이들이 불안해졌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 계산 시에는 ‘고기를 태운 값’이라는 명목으로 환경부담금 3000원을 추가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고기 태우면 손님 책임이지만 문전박대나 소금 뿌리는 행동은 과한 조치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무한리필 업주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언행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변호사들은 법적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문제의 발단이 주인의 지적이었다면 손님이 사과하거나 태도가 부드러웠더라면 마찰이 줄었을 것”이라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욕설과 소금 뿌리는 행위는 손님의 인격을 모욕할 소지가 있고 위생상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리학자 박상희 교수는 “감정이 쌓인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가 먼저 태우거나 실수를 하면 갈등이 폭발하기 마련이다”며 “상호 존중이 보였다면 서로 기분이 덜 상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가게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와 업주 간의 서비스 한계, 업주의 고객 응대 방식 등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위생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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