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납기일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와 추석 연휴 등 납세자 불편을 고려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장 대상에는 재산세(토지·주택),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기분 지방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일괄적으로 납기일이 10월 15일로 미뤄졌다. 이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특히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서비스가 전산망 장애 여파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일부 기능은 PC 기반 위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해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 기한을 일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필증 번호 확인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납세자들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도 기한 연장으로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세제 혜택 신청 과정에서도 유예 조치가 마련됐다.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시스템 연계 장애로 요건 확인이 어렵더라도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시스템이 복구되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감면분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번 발표로 인해 지방세 납부 일정이 일시적으로 늦춰지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미 일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기한 연장에 따른 환급이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세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납세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주민센터와 콜센터를 통한 민원 응대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와 시스템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산망 장애는 충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고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일부 전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납세 시스템에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는 10월 15일까지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