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간호사에게 진단서 초안 작성과 피부 봉합, 골수 채취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가 처음으로 법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된다. 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은 의료법 58조에 근거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에만 부여된다. 복지부는 약 500개 병원이 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간호사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총 43개 행위가 명시됐다. 진단서·수술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 의료용 관과 기구의 세척 및 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동맥혈 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같은 침습적 처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골수 천자와 복수 천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골수 천자는 그동안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여겨졌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숙련된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됐던 영역이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실상 운영돼 온 PA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첫 시도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수술실과 병동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 행위 목록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단체는 진단서 작성이나 피부 봉합 같은 행위는 명백히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간호계는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간호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 수천 명의 간호사가 PA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칙안은 향후 의료현장의 권한 배분과 환자 안전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PA 간호사 제도는 비공식적·편법적 운영에서 벗어나 법적 기반을 가진 제도로 전환된다. 그러나 직역 간 갈등과 책임 소재 논란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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