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황정음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2년부터 회사 자금 약 42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낸 뒤 일부는 암호화폐 투자에 일부는 카드값이나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액의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추적한 끝에 기소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제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판결 전후 변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투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 법인이 사실상 황정음 본인 소유라는 점,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 포기로 종결됐지만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항소 포기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거액 횡령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이번 사건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계 내에서는 황정음이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항소 포기로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이미지 회복과 대중 신뢰 회복은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이 종결돼도 여론의 냉담함은 오래갈 수 있다”며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소속사는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연예인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 “일반인이라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음의 항소 포기는 연예계에서의 입지와 대중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대중의 시선과 불신을 돌려세우는 일은 이제 그녀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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