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그룹 블랙핑크 출신 제니가 자신이 참여한 브랜드 오드 아틀리에(OA) 명의로 한글 서체를 배포하면서 온라인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제니는 한글날을 기념해 ‘ZEN SERIF(젠 세리프)’라는 이름의 서체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OA 사이트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지만 동시에 비상업적으로 보이는 표현과 함께 세부 제한 조항이 함께 기재돼 사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OA가 명시한 사용 안내에 따르면 ZEN SERIF의 지적 재산권은 전적으로 OA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에 있다. 누구나 다운로드해 쓸 수 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재판매할 수 없고 로고·브랜드 아이덴티티(BI/CI)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폰트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나 NFT 제작에 활용하는 행위도 제한됐으며 정치적 맥락이나 폭력·차별 조장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폰트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수정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역시 금지됐다. 폰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체 제작도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돼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자막이나 PPT 제목에 쓰기엔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실용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디자인 업계 종사자들은 “BI/CI 용도 금지라면 기업 로고나 상품 패키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NS에서는 “상업 금지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써놨다”는 글이 잇따랐고 댓글에서는 “로고만 아니면 굿즈 디자인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도 등장했다.
ZEN SERIF는 고딕계 블랙레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세리프 스타일이지만 곡선을 강조해 일반 그래픽 작업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써 일부 팬들은 해당 서체로 제작한 휴대전화 배경화면과 카드뉴스 시안을 SNS에 공유하고 있으며 영상 플랫폼에선 ‘ZEN SERIF 적용 튜토리얼’ 영상까지 올라오고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