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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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항목은 매년 헷갈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몇십만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일정 범위 내의 자료만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보험료 항목의 경우 단순히 모든 보험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장성 보험, 즉 질병·상해 관련 보험료만이 공제 대상이며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을 냈다면 최대 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일부 상품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입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손 보험료는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계산 시 차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150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은 남은 150만 원이 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비 영수증만 제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역시 만만치 않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병원·약국·한의원·치과 진료비, 건강검진비,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초과분부터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다. 성형외과, 피부과, 일부 치과, 안과 등에서는 환자 요청 시에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앞서 직접 병원에 문의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특히 시력 교정용 안경과 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구입 시 영수증에 시력 보정용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출자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납세자들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실손보험금이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항목은 단순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개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챙기는 수고가 필요하다. 국세청도 매년 연말정산 전후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실수와 누락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환급금 몇십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누가 더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