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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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해외여행 후 입국 과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 하나로 세관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선물이나 간식으로 준비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금지물품’으로 간주되어 압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씨앗류 등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은 축산물이다. 햄, 소시지, 육포, 베이컨, 치즈, 라면 속 고기스프까지 포함된다.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육류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는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씨앗, 생과일, 열매류, 흙이 묻은 식물, 꽃차, 말린 버섯 등은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구매한 화분조차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될 수 있으므로 국적 불문하고 반입 여부는 한국 기준으로 판단된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재는 성분에 따라 통관 여부가 달라진다. 멀티비타민, 오메가3, 홍삼캡슐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성분은 6병 이하로 허용되지만 캡슐 수나 고용량 제품, 처방 성분이 포함된 경우엔 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용량(6개월분)을 넘길 경우 불법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약품은 더욱 엄격하다.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이라도 1인당 6개월치 이하만 가능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졸피뎀, ADHD 약 등)은 사전 승인 없이는 반입이 금지된다. 적발 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품목 중에서도 의외로 적발이 많은 것은 견과류, 꿀, 인스턴트 식품이다. 캐나다·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벌꿀, 견과가 포함된 스낵류, 고기 성분이 들어간 컵라면·즉석밥 등은 식물검역·축산물 검역 대상이다. 일부 항공사 기내식도 이를 기준으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구매하는 민속공예품, 모피류, 상아제품, 산호 등도 멸종위기종 보호협약(CITES)에 의해 반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뿐 아니라 공항에서 입국이 지연되거나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행객이 선의로 가져온 물건이라도 국내 규정상 불법일 수 있으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 반입 금지물품 목록’은 관세청 유니패스,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앱 ‘검역365’나 ‘모바일관세청’에서도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2025년 9월 기준 실제 적발 건수는 월평균 2만 건 이상으로 이 중 70%가 식품류였다. 한국 입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