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스타벅스코리아는 10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일부 매장에는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 음료)의 취식은 어렵다.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됐고 취식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한 곳도 있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고객에게는 이유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유식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로 판단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외된 조항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부 매장에서 외부음식을 허용하는 관행이 남용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라는 게 내부 설명이다.
그간 스타벅스는 향이 강한 음식 위주로 제한을 두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매장에서 떡볶이·튀김 등을 반입해 먹는 사례가 늘고 이를 통한 매장 내 불편 사례가 누적되자 전면 제한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취식 제한 정책은 기존의 규제 수준을 넘어선 변화다. 소비자들은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외부 음식을 못 먹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온라인 게시판은 “출근길 커피숍에서 간단한 간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갈 곳이 없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정책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나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대응을 준비 중이다. 매장 직원들이 정책 변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문 내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문안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직 이 정책의 구체적 적용 기준이나 단속 방식, 위반 시 제재 수준 등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매장은 안내문만 붙인 상태이고 실제 제재는 아직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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