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재판장 공우진)는 지난 10월 18일 아이돌 멤버 A씨와 남자 아이돌 B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금품 갈취를 시도한 렌트카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건은 2024년 2월 21일 시작됐다. 렌터카 업체 C씨는 A씨에게 밴 차량을 대여해 주었고 반납 이후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A씨가 B씨와 차량 내부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영상 및 캡처 이미지 등을 발견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알고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등 위협성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고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금액을 송금한 뒤에도 C씨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총 979만 3,000원을 세 번에 나눠 송금했고 C씨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했음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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