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앞으로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회원권도 종류나 할인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해진다는 제도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인형 체육시설 20개 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뒤 이들 업체가 사용하던 ‘환불 불가’ 조항과 ‘1일 이용을 1개월로 간주’ 등의 불공정 약관 4개 유형을 시정명령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회원권의 할인여부·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중도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조정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벤트권, 양도권 등의 경우 “환불불가” 조항이 일반 회원권보다 더 강하게 적용돼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구조였다.
또한 소비자가 1일만 시설을 이용했더라도 이를 1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전액 이용료를 청구하는 조항도 수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조항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과도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그간 헬스장 업계에서 장기회원권을 계약한 뒤 건강상태나 직장변동으로 이용이 어려워져도 “환불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회원권 관련 불만 중 계약해지·환급 거절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소비자가 해지·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 이전이나 이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며 이용일수에 비례한 비용과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된 이용권이라 하더라도 실거래가(할인가격)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돼야 하며 부당한 위약금·미납금 등을 요구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체육시설 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시정이 회원권 환불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불 청구 절차의 실제 이행, 잔여기간·이용률에 따른 환급액 산정 방식의 명확성 확보가 숙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약관 자체의 개선에 불과하다.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가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와 안내가 강화될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대상 외에도 동종 업계 확대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이나 소비자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헬스장 회원권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권 약관이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재정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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