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B씨(30대)를 들이받아 B씨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이었으며 갑작스러운 킥보드 충돌을 인식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뒤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충돌한 전동킥보드는 A양(중학생) 등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자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2인 탑승 및 인도 주행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다수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로 입원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탑승해야 하며 2인 탑승이나 인도 주행은 모두 금지된 행위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긴 채 발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사고 현장 인근 목격자들은 “가족 단위로 인도에 서 있던 여성과 아이 앞을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갔고 충돌 직후 여성은 아이를 안은 채 땅에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용된 킥보드의 속도, 제동 여부, 동승탑승 정황 등을 조사 중이며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잇따르는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특히 인도 주행이나 무면허 운전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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