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외식업계에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했던 노쇼(no‑show·예약 후 미방문)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을 받고도 정당한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은 음식점 예약 후 노쇼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위약금을 20%로 두 배 높이고 사전 예약에 따른 재료 준비가 필수인 고급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해 위약금 기준을 최대 40%로 설정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정은 아니며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체예약이나 김밥·버거·치킨 등 대량주문을 단행한 뒤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업계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노쇼 사기 건수가 2 892건, 피해액은 약 414억 원에 달했다.
예약취소 시점에 따른 환급 기준도 마련됐다. 예컨대 예약취소를 사전에 통보하면 위약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되며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상향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예약 전 취소 규정 및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체예약이나 대량 주문을 계획한다면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 예고는 아직 시행 전 단계이나 노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예약문화의 선진화와 상호 책임에 기반한 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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