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위약금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SKT의 보안 사고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SKT 사태는 분명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해석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메시지이자, SK텔레콤 측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첫 사례다. 특히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SKT 입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말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자사 인증 서버(Home Subscriber Server·HSS)의 보안 취약점에서 시작된 문제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는 “조사 결과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 고객의 약정 해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이중 피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SKT 약관 제44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조항을 거론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면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심 해킹 사태의 경과 및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오는 7월 4일경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조치나,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통신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기업의 보안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정보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보안 문제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후속 조치 여부와, 정부의 실제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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