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자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 감점 기준을 적용해 총 22명의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시모집에서 19명, 정시모집에서 3명이 각각 학교폭력 관련 처분 이력을 이유로 감점 적용 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별 감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입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1~3호 처분은 총점 10점 감점, ▲4~7호 처분은 50점 감점, ▲8~9호 처분은 150점 감점 조치를 적용했다.
이 같은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및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내용이 명시된 경우 해당 자료를 입시에 활용하는 구조다. 대학 측은 감점 기준이 입시요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전력자에 대한 입시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감점 조치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지원 전형의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 탈락했고 고득점자 중 일부도 감점으로 인해 순위가 밀리며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및 수험생 사이에서는 감점 기준의 사전 고지 여부와 감점 방식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처분 당시 이미 반성과 봉사 조치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처분 수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점을 적용한 것은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지원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아예 ‘8·9호 처분자 지원 불가’ 조항을 명시하는 반면 경북대는 감점 방식으로 운영한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한 고지와 안내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북대학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내년도 입시요강에도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고지할 방침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학폭 관련 조치 기록이 있는 수험생은 사전에 본인의 기록을 점검하고 감점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면서 타 대학의 대응 기준과 비교한 형평성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경북대 사례는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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