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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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설계 방식인 ‘다크패턴’이 국내에서도 법제화되며 본격적인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해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으며 10월 24일부터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 및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지침을 시행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UI 설계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옷을 검색했더니 ‘6 만원→10 만원’으로 결제금액이 바뀌는 숨은 비용 추가,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다크패턴을 ① 숨은 갱신 (무료→유료 자동 전환)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초기화면에 전체비용 표시 없이 결제단계에서 추가요금 포함) ③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용자가 특별히 선택하지 않아도 불리한 옵션이 자동 체크) ④ 잘못된 계층구조 (버튼 크기·색상 등 시각적 설계로 특정 선택 유도) ⑤ 취소·탈퇴 방해 (해지 절차 복잡·불명확) ⑥ 반복간섭 (팝업창 반복 노출로 소비자 선택 반복 유도) 등 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동안 ‘디자인 전략’ 혹은 ‘마케팅 기법’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돼 왔으나 법체계 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위법행위로 규정되었다.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지절차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플랫폼이나 커머스 사업자들이 ‘자동 갱신’, ‘복잡한 해지’ 등의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됐다.

이같이 다크패턴이 법률상 금지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기업 측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유도설계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관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점차 규제 속으로 들어오면서 UI · UX 설계에서도 법률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는 "진작 이랬어야 했다", "구독 취소하려고 하면 미로 찾기 수준이었다", "정상적인 UI로 경쟁해야지 꼼수로 장사하려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업체들 이제 꼼수 못 쓰니 환영이다”, “다크패턴 쓰는 앱은 앞으로 바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에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