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매년 5월 1일로 기념돼 온 ‘근로자의 날’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노동관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약 62년 만에 이루어진 명칭 복원이다.
해당 법안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예컨대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5월 1일이 ‘노동절’로 불리게 된 배경은 국내외 노동운동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 날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이후 1963년에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94년에는 시행일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져 왔다. ‘노동’이라는 용어가 더 가치중립적이며 노동자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오랜 전통적 표현으로 헌법에도 사용된 만큼 바꿀 필요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정부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정은 명칭 변화의 상징성 외에도 노동자 권리 강화와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명칭이 바뀌었으나 실제 노동조건 개선이나 제도 실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의 법 시행 및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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