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onezownday 스레드 갈무리
사진=onezownday 스레드 갈무리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국,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A씨는 SNS를 통해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좌석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 수 67만 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댓글도 1000개 이상 달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객차 안에 음식 냄새가 퍼져 다른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은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을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지하철이 식당이 아닌 만큼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명백한 민폐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역무원 신고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김밥이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도 아니고 보쌈과 김치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객차 안에서 먹었다는 점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는 바쁜 현대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다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선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승객의 탑승이나 승차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지하철' 앱이나 각 역의 안내센터를 통해 역무원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악취나 불결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내 취식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커피뿐 아니라 포장을 뜯은 음식의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지하철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