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자녀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가 27일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이날 공개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발견했다. B씨는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고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학부모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장실에 찾아가 "자녀의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B씨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민원에 시달려온 B씨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두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의 성명에 A씨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진 것 뿐"이라며 오히려 자녀를 괴롭히고 일을 키운 것은 학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며 주말 1~2회 정도 흡연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저의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학부모의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A씨는 결국 노조와 교원단체에도 공개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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