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제주시는 30일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대해 일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단속 유예시간이 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제주시가 단속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버스정류장 같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생기는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5분 단속제'인 경우 5분 내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착장 앞 도로는 도착 승객 등을 태우려는 차량 행렬로 하루 종일 붐빈다. 또 해당 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일반 차량들이 정차하는 일이 많아 버스 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승용차와 택시, 승합차가 뒤섞여 버스 승강장에 들어서지 못한 시내버스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뒤섞이고 경적 소리가 심해 제주의 첫인상부터 상한다고 얼굴을 찌푸린다.
제주시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1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008년부터 제주공항 내에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해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과 운전자가 탑승해도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 왔는데 12월부터는 이 기준이 1분으로 강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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