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한 뒤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초(궐련)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첫 공개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내년 1월 31일까지 의뢰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의결을 한 뒤 내년 하반기에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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