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걸친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사업을 영위했던 DF2 구역은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다.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구역에 대한 10년 사업권을 획득하고 2023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 원 수준이며 예상 손해 금액은 약 4039억 원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을 따라야 해 DF2 권역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운영으로 매월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 여전히 7~8년 가량 사업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업권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적자보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패션·잡화) 사업권은 계속 유지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 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권역을 내년 4월 27일까지만 영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같이 인천공항 내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면세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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