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걸친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사업을 영위했던 DF2 구역은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다.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구역에 대한 10년 사업권을 획득하고 2023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 원 수준이며 예상 손해 금액은 약 4039억 원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을 따라야 해 DF2 권역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운영으로 매월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 여전히 7~8년 가량 사업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업권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적자보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패션·잡화) 사업권은 계속 유지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 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권역을 내년 4월 27일까지만 영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같이 인천공항 내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면세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