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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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다.​

김 의원 측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해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면허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 흉기가 되어버린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도로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논의와 대책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고 뒤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면허 실시간 인증 의무화, 공유체 등록제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 교육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 등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킥라니 금지법' 발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동 흉기가 맞다. 당장 퇴출해야 한다", "파리·마드리드처럼 우리도 금지해야", "무면허 운전 청소년들 때문에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룬 반면 "전면 금지보다는 단속 강화가 맞다", "공유 킥보드만 규제하면 되지 않나", "이동권 침해", "업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나"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