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를 보호한다"며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의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최대 30억원)부터 10등급(1500만원)까지 10단계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되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과 조사 및 제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위반 행위자와 장소·일시·방법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해서 신고해야 한다. 단순히 의심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감원 예산에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정부 예산(금융위 예산)으로 변경했으며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익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