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는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돼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34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다.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다"며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1년 간 연애 끝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게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스몰웨딩으로 진행했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서 진행했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6촌 오빠였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최근 4촌 오빠와 통화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얼마 전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일이 벌어졌다"며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는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남편에게 이를 알렸고 남편 역시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 뒤 태도를 바꾸며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처음엔 당황했던 남편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면서 태도를 바꾸자 A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크게 놀라시면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면서 이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셨다고 한다. A씨는 "저희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현재 8촌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6촌간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6촌 관계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면 된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족과의 관계와 본인의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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