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규 인스타그램
사진=이경규 인스타그램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이경규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적용된다.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했다. 이경규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당시 그는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이경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경규씨는 경찰 조사 당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이후 한 예능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오래 지속되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