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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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쿠팡이 내달 4일부터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 내에서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의 신규 등록을 전면 제한한다. 일부 예외적으로 1000원까지 허용되는 카테고리가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최종 판매가 기준 3000원 아래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판매자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품질 논란, 그리고 저가 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한 규제성 정책이다.

쿠팡은 이미 판매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안내한 상태로 쿠폰·할인·프로모션을 적용한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상품 등록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로켓그로스 판매자의 경우 쿠팡이 주문·배송·반품 등 전 과정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물류비용을 반영해 자동으로 적정 하한가를 산정한다. 허용가 이하 가격으로 등록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고 이미 등록된 상품이라도 판매가가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판매 중지 조치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이커머스 전반에서는 판매자들이 원가 이하 상품을 무분별하게 올려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과 환불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저가 판매 뒤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는 악성 판매자의 사기 피해 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판매자의 지속 가능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반품·보상 정책도 세분화했다. 반품된 상품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회수·검수하며 미개봉부터 상태에 따른 3~20%의 차등 보상률이 적용된다. 책임 주체가 쿠팡이라면 추가 5% 보상도 한다. 판매 불가 판정 상품은 100% 보상된다. 다만 반품 후 90일 내에 재고가 회수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해 보상하는 기준도 적용한다.

상품 등록 제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쿠팡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프로모션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대상 교육과 관리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쿠팡은 2025년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정책을 적용하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