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백 대표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의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면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쓰였으며 고구마빵 제품 역시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일부 원료는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백 대표는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약 2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백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2023년 충남 홍성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행사에서 농약 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넣어 고기에 뿌린 혐의,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 사용 혐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된 4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취지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분했다.
온라인에서는 "백종원은 무혐의지만 회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합당하다", "대표 개인보다 실무자와 법인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 같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건 넘는 민원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니 과도한 고발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 신뢰 문제이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종원은 오는 17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를 통해 방송 복귀를 앞두고 있다. 백종원의 방송 복귀를 앞두고 향후 이미지 회복과 기업 신뢰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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