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세계적인 관광 대국 태국이 11월 8일부터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최대 1만 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 자정~오전 11시)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음주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태국은 1972년부터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 주류 판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음식점 등에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국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외식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하는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주류 판매는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누리꾼들은 "태국 여행 갔다가 낮술로 벌금 45만원 폭탄 맞겠다", "한국인들 술 좋아하는데 태국 여행 조심해야겠다", "호텔에서만 마셔야 하나", "관광객도 예외 없다니 너무 엄격하다" 등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태국 여행 계획 재검토해야겠다", "낮술 한 잔의 여유가 없어지네" 등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 "사회 문제 해결 위해선 필요할 수도"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관광객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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