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청산가치(134억원)가 계속기업가치(-2234억원)보다 높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4일 내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산 선고가 확정됐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8일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조2790억원이며 피해 입점 업체는 약 4만8000곳에 달했다.​

당시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출연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판매자들은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

위메프는 그동안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200곳 이상의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이 인수했지만 위메프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임대섭 변호사는 위메프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 내역과 우선순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1월 2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진행된다.​

현재 확인된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이며 부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과 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절차로 위메프가 파산하면 정산대금을 받을 길이 막힌다"며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지만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채권 금액은 58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이며 채권자는 10만 2000명에서 10만 8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위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한 중소 의류업체 대표는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정산대금이 막히자 거래처 납품대금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이 인수하며 지난 6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다만 카드사 PG 연동 문제로 재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은 "카드사 합류만 이뤄지면 즉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에는 "위메프 파산 결국 현실이 됐다", "10만 피해자 1원도 못 받는다니", "소상공인들 너무 안타깝다", "구영배는 책임지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 490일 만에 최악의 결말", "사재 출연 약속은 어디 갔나", "이커머스 신뢰 무너졌다" 등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 1원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절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