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청산가치(134억원)가 계속기업가치(-2234억원)보다 높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4일 내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산 선고가 확정됐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8일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조2790억원이며 피해 입점 업체는 약 4만8000곳에 달했다.
당시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출연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판매자들은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
위메프는 그동안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200곳 이상의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이 인수했지만 위메프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임대섭 변호사는 위메프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 내역과 우선순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1월 27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진행된다.
현재 확인된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이며 부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과 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절차로 위메프가 파산하면 정산대금을 받을 길이 막힌다"며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지만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채권 금액은 58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이며 채권자는 10만 2000명에서 10만 8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위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한 중소 의류업체 대표는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정산대금이 막히자 거래처 납품대금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이 인수하며 지난 6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다만 카드사 PG 연동 문제로 재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은 "카드사 합류만 이뤄지면 즉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에는 "위메프 파산 결국 현실이 됐다", "10만 피해자 1원도 못 받는다니", "소상공인들 너무 안타깝다", "구영배는 책임지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 490일 만에 최악의 결말", "사재 출연 약속은 어디 갔나", "이커머스 신뢰 무너졌다" 등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 1원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절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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